Focus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 ‘5년 인증’ 획득
2013-11-08 교육
건축사예비시험 면제·실무경력 조건 단축 혜택
건축학교육인증제 운영하는 해외 각국에서 자격 인정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건축학과 학생들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과 함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조건인 실무경력 5년이 3년으로 단축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2012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건축학교육인증제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요구하는 건축학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UIA는 '5년 이상의 교육과 2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국제 권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심사는 교과과정, 운용체계, 인적·물적 자원, 정보·재정 자원, 연구활동, 학생수행평가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 연례보고서와 5년 단위의 자체평가 보고서,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인증은 5년 인증,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인증거부 등 5단계로 나뉜다.
"구성원 소통과 단합으로 이뤄낸 결과"
건축학과는 지난 2007년 5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편제를 개편하고 건축학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전문성 강화, 우수 교수 확충, 시설 개선 등 질적·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건축학교육인증으로 학과 신뢰도와 졸업생의 취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각국의 건축학교육인증제 상호인정을 협의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캔버라 협약’ 회원국에서도 동등한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 해외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정재헌 학과장은 "건축학교육인증은 학생들의 건축사 시험, 사회 진출을 위해 필수"라고 소개한 뒤, "지난 5년간 건축학인증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소통하고 단합한 결과, 실사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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