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법인, 총장후보추천 과정 관리 업무를 대학에 위임
2019-06-24 교류/실천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후보 추천(2)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구성원 단체 대표 간담회
2018학년도 5차 이사회,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과정 관리를 대학에 위임 의결
학교법인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 이사회 의결에 따라 법인은 총장후보추천 과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밝혀
한국의 대학 총장 선임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른다. 이 법률과 정관에 의하면 대학 총장 선임 권한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 경희학원 이사회는 구성원과 함께 마련한 새로운 제도에 따라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을 선임키로 했다.
새로운 총장선임제의 핵심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등 전 구성원이 참여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총장후보자는 추천 및 공모 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구성원 투표에 회부된다. 구성원 투표로 최종 선정된 총장후보자 3명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그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이 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총장후보추천규정 제정이 필요하다. 경희의 70년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총장후보추천규정(안)을 기반으로 구성원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경희는 총장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공정한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6월 5일(수)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과 구성원 단체 대표 간담회 소식을 전한다.<편집자 주>
법인은 대학이 구성원 합의안을 전달하는 즉시 이사회 열어 심의·의결한다
“새로운 총장을 모시는 과정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인은 총장후보추천을 위한 과정 관리 업무를 대학에 위임하고, 구성원 소통에 관여하지 않겠다. 대학에서 2018학년도 4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구성원 소통 및 의견 수렴을 마무리해 법인으로 합의안을 전달해달라.”
학교법인 경희학원 조인원 이사장은 구성원 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학이 총장후보추천규정 제정을 위한 구성원 소통과 의견 수렴 과정을 관리해 법인에 합의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인원 이사장은 합의안 도출 과정을 비롯해 향후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대한 해당업무를 대학에 위임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법인은 지난 2월 25일, 이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대학에 발송한 바 있다. 법인은 대학으로부터 구성원 합의안을 전달받으면 이사회를 열어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교수의회, 서울·국제캠퍼스 총학생회, 서울·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 대학 노동조합, 경희의료원 노동조합,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노사협의회,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총동문회, 경희민주동문회 등 11개 구성원 단체 중 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를 제외한 10개 구성원 단체의 대표가 참석했다.
2018학년도 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틀 내에서 구성원 의견 최대한 반영
조인원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2018학년도 4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희대학교 총장선임제도 시행 심의(안)의 틀 내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의 골자는 구성원 투표로 선정된 총장후보자 3명을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그중 한 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총장후보자는 추천 및 공모 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교수와 직원은 직접 투표, 학생과 동문은 투표인단을 구성해 간접 투표한다.
이는 11개 구성원 단체와 당시 경희학원 이사장인 공영일 이사장의 주관으로 법인에서 협의한 큰 틀의 합의안이다. 구성원 단체와 법인은 2018학년도 4차 이사회 전날까지 이어진 열띤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고, 세부적인 규정 제정은 향후 논의키로 했다. 2018학년도 4차 이사회는 총추위를 법인 산하의 위원회로 두고, 투표 관리 기능을 관장하는 내용을 추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시행하는 조건부로 원안을 의결했다.
세부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올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 사이 임기 만료에 따라 일부 구성원 단체 대표가 교체됐고, 14:4:4:4 또는 15:5:5:5로 논의되던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의 투표 반영 비율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수의 투표 반영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펼쳐지면서 구성원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총장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대학에 구성원 합의안 제출을 요청했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 그 어떤 구성원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소통을 전제로 했다.
“8월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총장을 선임할 수 있길 바란다”
간담회에서 구성원 단체 대표와 조인원 이사장의 질의응답도 있었다. 서울캠퍼스 김수혁 총학생회장은 “법인과 대학에서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학에 위임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법인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조인원 이사장은 “2018학년도 5차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제정 관련 과정 관리 업무를 대학에 위임하는 것을 의결했고, 지난 2월에도 대학에 총장후보추천 과정 업무를 대학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 뒤 “대학 본부가 신속하게 구성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 조인원 이사장은 “8월로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총장을 선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이사회 전에 구성원 합의를 통한 총장후보추천규정 제정, 총장후보자 추천 및 검증, 구성원 투표가 마무리돼야 한다. 일련의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추천규정 제정을 위한 구성원 합의가 늦어질수록 총장 선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법인은 5월 3일 2019학년도 1차 이사회에서 총장후보추천규정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해 대학에 구성원 합의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차 5월 25일까지 구성원 합의안 제출을 요청하면서 5월 말 임시 이사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구성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인이나 대학이 개입해서 구성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은 “지난해에 총추위 구성, 구성원 투표 반영 비율과 방법 등을 제시한 것은 11개 구성원 단체였고, 법인은 이를 수용했다”면서 후속 단계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견이 나온 것을 안타까워하며 법인이나 대학이 개입해서 구성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구성원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법인과 대학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법인과 대학은 구성원들끼리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을 제시해 구성원 합의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원 이사장은 “총장후보추천과 관련된 절차 관리는 법과 정관에 따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2018학년도 5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법인은 총장후보추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밝힌 후, “차기 이사회가 8월에 있지만, 구성원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그전이라도 이사회를 열겠다”며 조속한 구성원 합의안 마련을 거듭 당부했다.
※ 관련 기사 보기
제16대 경희대학교 총장후보 추천(1)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
글 오은경 oek8524@khu.ac.kr
사진 이춘한 choons@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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