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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2017-09-27조회수 315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장학팀입니다. 


2017-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동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확인 후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동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가. 미혼 : 학생, 부모 모두

    나. 기혼 : 학생, 배우자




3. 동의기한

    가. 온라인동의 : 2017. 10. 13.(금) 18시까지  

    나. 오프라인동의 : 2017. 09. 29.(금) 18시까지

          ※ 단, 국외 소득 · 재산 신고 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오프라인 동의서 및 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09. 14.(목)까지로

              신고대상자 통지 마감되었음
 



4.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모두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입원, 고령,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붙 임
: 1. 가구원 동의 홍보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동의 마감 기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