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업(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 신청 공고
2019학년도 1학기 창업(현장)실습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창업(현장)실습/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란
o 전공과 관련된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함 o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학점인정심사를 득해야 함 - 전공분야 관련 창업이 아닌 경우는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인정 가능 - 제외업종 : 금융 및 부동산,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o 창업교과목 : 강좌명에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 지식재산권, 특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강좌로서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 강좌로 지정된 강좌(첨부 자료 참조) |
2. 창업대체학점 인정의 종류 및 내용
교과구분 | 창업실습 | 창업현장실습 |
활동구분 | - 학기 또는 방학 중에 실시 - 창업동아리활동과 같은 창업 준비활동 | - 정규학기에 실시 : 실제 창업활동 |
신청자격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 동아리활동 참여 또는 참여예정인 자 | 1)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공동대표 포함)인 자 4)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한 자 |
활동요건 | 1) 창업동아리 활동 8주 이상 참여 2) 지도교수의 학기별 5회 이상 지도 3) 본교 2인 이상 10명 이하 학생 참여 4) 창업활동의 구체적 결과물 제출 | 1) 창업활동의 성실한 수행 2)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 결과물 제출 3) 지도교수의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
인정학점 | - 1회(1개 학기) 3학점 이내, 졸업 전 최대 2회 6학점까지 취득 가능 | - 1회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 |
인정이수 구분 | - 자유선택 | -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은 단과대학별 기준에 따라 정함(아래 표 참조) |
인정학점 성적 | - P/N | - P/N |
[창업현장실습 단과대학별 전공선택 최대인정 가능학점]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대학/학부명 | 전공인정 최대학점 |
문과대학 | 6학점 | 전자정보대학 | 12학점 |
법과대학 | 6학점 | 응용과학대학 | 9학점 |
정경대학 | 9학점 | 생명과학대학 | 6학점 |
경영대학 | 9학점 | 국제대학 / 국제경영대학 | 6학점 / 12학점 |
호텔관광대학 | 15학점 | 외국어대학(한국어학과 제외) | 6학점 |
생활과학대학 | 9학점 |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 9학점 |
자율전공학과 | 6학점 | 예술?디자인대학 | 15학점 |
공과대학 | 9학점 | 체육대학 | 9학점 |
3. 신청일정
가. 신청기간 : 2019. 02. 01.(금) ~ 2019. 02. 15.(금), 2주간
나. 신청장소 : 서울캠퍼스 LINC+ 사업단 02-961-2351, startup@khu.ac.kr
※ 우편발송시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 구 이과대학 서관 106호
다. 창업활동 학점인정 대상기간 : 2019학년도 1학기
라. 신청서류(첨부 참조)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신청서류 : 창업실습 신청서, 창업동아리 소개서 및 실습계획서
2)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류 : 창업현장실습신청서, 창업현장실습 실적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 반드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유선/메일로 확인해야 함
4. 진행절차
가. 창업대체학점인정신청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및 승인 → 창업대체학점 수강신청 → 창업실습활동 → 창업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학점 인정결과 통보 → 학점인정
나.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위한 결과보고 제출 서류
1) 창업실습(창업동아리활동) : 창업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2) 창업현장실습 : 창업현장실습 월별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지도교수평가서, 사업자등록증
5. 유의사항
가. 2019-1학기 창업대체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수강허용학점에서 신청학점을 뺀 학점에 한해 수강신청 할 수 있음(수강가능강좌 제한)
나. 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고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창업현장실습 대체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 인정학점은 활동수행 실적에 따라 감해지거나 불인정 될 수 있음
라. 창업(현장)실습은 기존 수행했던 창업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신청 불가함(해당 학기 계획에 대한 신청임)
마. 창업대체학점신청이 불가한 업종은 아래와 같음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대체학점 신청 불허. 단, 해당학과 연계 업종은 별도로 정함.]
대상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금융 및 부동산업 | K64~66 |
부동산업 | L68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 9124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그 박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조
[첨부] 1. 창업강좌 리스트 1부
2. 창업실습(창업동아리) 신청서 1부
3. 창업현장실습 신청서 1부
창업대체학점인정 관련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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