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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신청(대체/면제) 안내
2014-04-09조회수 5387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 신청(대체/면제) 안내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2013학년도 후기(2014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소속 단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접수기간 : 2014. 04. 14(월) ~ 2014. 04. 18(금)
3.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신청서 1부 (첨부참조)
나. 해당증빙서류 1부 (자격증, 수료증, 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5. 기 타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확인 필요하므로 원본지참 바람
나. 과목 이수만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졸업능력인증 면제는 단과대학별 기준 적용사항으로 단과대학별 공고문(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람
라.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바람
2014. 04. 09.
교무처 학사지원과
파일 첨부
2013후기 졸업능력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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