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전과 모집요강(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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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2018학년도 2학기에 2학년 및 3학년 1학기 재학예정자
2. 전입 및 전출 범위 가.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전입 및 전출을 허용한다. 단, 학과(부) 내규로 전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인 학생이 언어 또는 학업의 곤란으로 전과를 신청한 경우, 학장은 전과 가능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나. 전과 신청자의 입학당시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타 모집단위로만 전과할 수 있다. 다. 서울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의 전과는 편입여석의 30%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학년 및 모집단위 상관없이 15명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3. 전과 신청 자격
※ 수료기준학점은 소숫점 이하 절사하며,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성적은 취득학점에 포함 ※ 건축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건축학과 기준을 따름 ※ 휴학자 중 2018학년도 2학기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지원 가능
4. 전과신청의 제한 가. 동서의과학과 및 서울캠퍼스 의ㆍ약학계열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나. 특기자로 입학한 자가 타 학과(부)로의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다. 국제캠퍼스 국제경영학부와 서울캠퍼스 경영학부 간의 전과는 불허한다. 라. 편입학, 재입학자가 전과를 지원하는 경우는 불허한다. 마. 저학년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바. 전과허가 사실이 있는 학생은 전과를 불허한다.(전과는 재적 중 1회만 허가) 사. 입학당시 모집단위내 학과로의 전과는 불허한다.
5. 전형방법 가. 지원자의 성적 및 면접 평가점수에 의거 전형한다. 나. 예ㆍ체능계열로의 전과는 실기고사를 부과할 수 있다. 다. 예ㆍ체능계열에서 일반계열로의 전과는 면접고사 외에 지원학과(부) 특성에 따라 필기고사를 병행하여 전형할 수 있다. 라. 학과(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마. 선발요령 1) 성적 및 면접 평가점수에 의한 성적 순위에 따라 전형한다. 2) 실기고사 및 자격기준 점수는 평가표의 적성점수에 포함할 수 있다. 3)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면접 판정에서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4) 지원자가 전입가능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일정점수 미달자는 사정위원회에서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6. 전형일정
※ 전과신청시 전과지원동기 작성해야함 (단, 국제학과로 전과신청자는 제외) ※ 면접 및 실기고사 일정은 각 단과대학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전형료 및 납부방법 가. 전형료 1) 일반계열 : 30,000원 2) 예·체능계열 : 50,000원 나. 납부기한 : 2018. 7.16(월) ~7.17(화) 16:00까지 다. 납부방법 1) 전출 승인자에 한해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전과신청] 에서 납부계좌(하나은행가상계좌) 확인 후 납부 기간내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2) 기한내 미납하는 경우 전과신청이 안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유의사항 가. 전과 신청 사항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전출인원 범위내에서 소속 학과(부)의 전출승인(종합정보시스템 내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전과는 재적 중 1회만 가능하다.(합격자 중 전과포기 및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전과합격 취소 시에도 추후 전과지원을 할 수 없다.) 다. 전과 합격자가 1차 등록기간에 전입할 학부(과)에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전과합격이 취소된다. 라. 전과 합격자가 전과를 포기 하고자 하는 경우는 1차 등록기간 완료 전에 전과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전과포기가 불가능하다.) 마. 전과 합격자는 학적변동이 완료 되기 전 휴학 및 자퇴시 전과가 취소된다. 바. 전과(부)를 한 학생에게는 전과(부)를 한 학기의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가계곤란장학과 국가장학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입학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부)할 경우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장학관련 세부사항은 소속캠퍼스 학생지원처 장학팀(031-201-3056-8 /02-961-0045∼8)으로 문의바람 사. 등필 휴학자(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휴학)로서, 전과 전ㆍ후 계열차이에 의해 등록금액이 달라질 경우 등록금 차액(등록학기의 등록금 책정액 기준)을 반환 받거나 추가납부 하여야 한다. 아. 캠퍼스간 전과를 허가 받은 자는 전과 이전 소속 캠퍼스에서 취득한 교양과목(전공교양제외)의 과목명과 관련 없이 교양이수구분을 동일하게 인정하며, 이는 캠퍼스 전과 시행이전에 취득한 교양교과목으로 제한한다. 자. 공학교육인증 대상자 중 전과 승인된 학생은 공학인증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 ※ 전과한 학과에서 공학인증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학교육혁신센터(031-201-3254)를 통해 별도 재승인 신청 바람 차. 건축학과의 경우 정규 수업연한은 5년이며, 건축학교육인증에 필요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개인별로 재학기간이 5년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 카. 전과 면접 및 실기(필기) 고사 대기실 및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람
※ 면접 및 실기(필기)고사 시작시간 30분전에 해당 대기장소로 입실완료 해야함.
9. 서울캠퍼스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는 별도의 서울캠퍼스 전과요강공고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018. 6. 20. 국제캠퍼스 교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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