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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별 졸업능력인증제도(대체/면제) 안내
2018-05-15조회수 3838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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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능력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단과대학 소속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예정자 나. 소속 단과대학 졸업능력인증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
2. 신청기간 : 2018. 6. 1(금) ~ 6. 7(목)
3. 신청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제출서류 가. 졸업능력인증 신청서 1부 나. 해당 증빙서류 1부(자격증,수료증,성적표 등 인증에 적합한 자료)
5. 기타 가. 증빙서류 제출 시 원본대조 확인이 필요하므로 원본지참 바람 나. 과목 이수만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졸업능력인증 면제는 단과대학별 기준 적용사항으로 단과대학별 공고문(단과대학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참조하기 바람
※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15.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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