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국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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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대상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등으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제적 후 2개 학기 이상이 경과된자
2. 재입학 제한 가.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최종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경과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단, 자퇴한 자는 자퇴한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나.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한다. 다만, 성적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다.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2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성적 학기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칙 제18조 3항에 근거하여 학칙 제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재입학 가능인원 현황
※ 국제.경영대학 소속인 경우 국제대학으로 문의 바람
4.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18. 1. 24(수) ~ 2. 2.(금) ※ 재입학 심사 면접평가 일정은 각 단과대학별로 시행하므로 원서접수시 반드시 일정을 확인바람.
5. 원서 접수 장소 :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
6. 구비서류 가. 재입학원서 및 학업계획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각 1부 나. 주민등록초본(제적기간 중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학적부 1부 마. 단과대학별 재입학요건 별도 구비서류 (각, 단과대학 문의)
7. 재입학 합격자 발표 : 2018. 2. 13(화) 11:00 예정
8. 재입학 등록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16:00까지
9. 유의사항 가. 재입학 가능인원 이내라도 재입학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학을 불허함 나. 재입학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재입학을 취소함 다. 재입학을 허가 받고 등록한 자가 학기개시일전에 재입학을 취소하는 경우, 재입학 허용 횟수에 포함함
2018. 1. 13. 국 제 캠 퍼 스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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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원서 및학업계획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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