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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대체인정(공결)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 개정 공고

2017-08-31조회수 13922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서울)
출석대체인정(공결)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공고
    

2017
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대체인정(공결)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취지
   - 체육특기자의 출석인정 기준 마련 및 교육부 학업성적 인정 지침 준수
 
2. 출석대체인정(공결) 기준 변경
    가. 관련규정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2
    나. 개정내용
     
기존
개정
결석 사유별 출석대체인정 기간을 지정
과목별 출석대체인정 최대한도는 지정하지 않음

결석 사유별 출석대체인정 기간은 동일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최대 2분의 1까지 출석대체인정 가능. ,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최대 3분의 1까지 출석대체인정 가능
-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는 제외

  설명
      - 개정된 출석대체인정(공결) 제도에서는 과목별 공결로 인한 최대 인정가능시간이 총 수업시간
        (16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2분의 1(8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까지만 가능함. 또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5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까지만 가능함.         
      - 지정된 인정 수업시간을 초과한 공결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17호의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로 공결을 승인받은 
        자는 공결 인정 수업시간 적용의 예외로 함.
  

    [참고]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출석인정)’에서 정한 출석대체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5)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통지서기재일자)
       정부기관 또는 학교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의 사유 (해당일)
        교육실습 및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해당기간)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1)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유 (2주이내)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의 사유 (해당기간)
       기타 총장이 허가한 사유 (해당기간)
 
 
3. 학업성적 인정 기준 변경
   가. 관련규정 : 학칙 제42(시험)2, 46(성적) [학칙 개정 중]
   나. 개정내용
   
기존
개정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
출석시간에는 출석대체인정(공결) 포함 
시험응시자격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출석시간에는 출석대체인정(공결)을 포함
  - , 체육특기자(교직이수자 제외)의 경우는 2분의 1이상 출석한 자로 함
학업성적 인정
  -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제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인정

  설명
       - 이전에는 공결을 포함하여 출석일이 총 수업일의 3분의 2이상인 자에 대하여 학업성적 인정이 가능하였으나,
       - 2017학년도 2학기 이후로는 동 출석일 기준 요건에 부가하여,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8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 이상을 필히 공결이 아닌 실제 출석한 자에 대해서 학업성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됨.

 
 
2017. 8. 30.
 
 
교무처 학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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