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대체인정(공결)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 개정 공고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출석대체인정(공결) 및 학업성적 인정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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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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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사유별 출석대체인정 기간을 지정
- 과목별 출석대체인정 최대한도는 지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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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 사유별 출석대체인정 기간은 동일 |
※ 설명
- 개정된 출석대체인정(공결) 제도에서는 과목별 공결로 인한 최대 인정가능시간이 총 수업시간
(16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의 2분의 1(8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까지만 가능함. 또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5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까지만 가능함.
- 지정된 인정 수업시간을 초과한 공결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함.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인정)1항7호의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로 공결을 승인받은
자는 공결 인정 수업시간 적용의 예외로 함.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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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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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
- 출석시간에는 출석대체인정(공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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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응시자격
-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자에게 그 교과목의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출석시간에는 출석대체인정(공결)을 포함
- 단, 체육특기자(교직이수자 제외)의 경우는 2분의 1이상 출석한 자로 함
* 학업성적 인정
-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제 출석한 자에 한하여 학업성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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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이전에는 공결을 포함하여 출석일이 총 수업일의 3분의 2이상인 자에 대하여 학업성적 인정이 가능하였으나,
- 2017학년도 2학기 이후로는 동 출석일 기준 요건에 부가하여,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8주에 해당하는 수업시간) 이상을 필히 공결이 아닌 실제 출석한 자에 대해서 학업성적을 인정하도록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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