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1 교육봉사 이수 안내 공지
“교육봉사” 이수 안내 공지문
개설내용 |
교육봉사활동 |
영역 |
교육실습 |
과목명 |
교육봉사1(1학점), 교육봉사2(1학점) |
학점체계 |
1학점(=30시간), 총 60시간 이수, 교육봉사1,2(각 1학점)모두 이수해야함/ 수강제한학점 포함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희망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설명회 |
* 일시장소 : 2014.3.11.(화) 08:00 청운관 407호 강의실 * 참석대상 : 금학기 교육봉사1 또는 교육봉사2 수강신청자, 교직봉사 예정자(교직이수자) ※ 금학기 수강신청자 중 이전학기에 설명회에 참여한 경우 불참. 가능 |
제출기간 |
* 교육봉사계획서 제출기간 : 2014.3.11.(화)~2014.3.14.(금) ※ 금학기에 ‘교육봉사1’ 또는 ‘교육봉사2’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교육봉사 실시 기간이 금학기에 포함되어 2014-2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 제출 기간 내에 교육봉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교육봉사확인서 및 교육봉사일지 제출기간 : 2014.6.9.(월)~2014.6.20.(금) ※ 금학기에 ‘교육봉사1’ 또는 ‘교육봉사2’를 수강신청 한 학생만 제출 |
이수절차 |
1. 교육봉사활동 실시 학기에 교육봉사계획서(양식) 제출 2. 봉사기관인정 승인 통보(1주일 내 통보 함) 3. 교육봉사활동실습일지, 교육봉사확인서 수령 4. 교육봉사활동 실시 5. 30시간 완료예정학기에 교육봉사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 확인서 및 봉사일지 제출 6. 성적확인기간에 성적 인정여부 확인 |
봉사관련규정 및 학점인정기준 관련사항 |
1. 학기 초 제출하여 승인 된 교육봉사계획서의 기관에서 시행한 봉사활동만 인정됨. 2. 2학년 1학기 ~ 4학년 2학기 중 30시간이 이수될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고, 학기 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교육봉사 확인서를 수합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됨. ※ 교육봉사1, 교육봉사2 모두 수강. 총 2회 60시간. 교육봉사1,2 동시수강 가능 ※ 1학점 당 교육봉사 이수시간(30시간)은 수강신청 직전학기부터 시행한 봉사활동에 한해 인정함 3. 해당학기에 수강신청 및 교육봉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행정실에 상담해야 함. 4. 교육봉사 성적은 Pass/Fail로 처리됨. 5. 1일 최대 인정시간 : 8시간 |
봉사인정기관 및 활동 |
1. 활동인정기관 가. 학교현장실습 실시가능교(초/중/고) 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관) 2. 봉사활동 인정 범위 : 보조교사, 부진아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논술지도 등 3. 봉사활동 불인정 사항 가. 학교도서관 책정리, 사서업무, 간식지도, 급식지도, 야간자율학습감독, 교무보조 등 나. 급여를 받는 경우는 교육봉사에서 제외 다.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동일한 교에서 실시한 교육봉사 내용 ※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봉사가 불가 함. |
기타사항 |
1. 교육봉사를 실시하기 전 교육봉사예정 기관에 대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교육봉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2. 교육봉사 활동 전 교육봉사일지, 교육봉사확인서를 꼭 수령바람. 3. 교육봉사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붙임 : 교육봉사 계획서 및 교육봉사 확인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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