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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이수학점에 대한 안내

2018-06-25조회수 2621
작성자
교무처 학사지원팀(국제)

국내외 대학 학점교류 이수학점에 대한 안내


1. 인정범위

가. 관련규정 : 학칙 제49조(학점인정) 3항

③ 국내외의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각각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중략>

나. 인정범위 : 국내외 학점교류 또는 연수 등에서 취득하는 모든 학점을 합산하여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하며, 초과하는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함


2. 국내외 대학 또는 기관 간 협약에 의거하여 인정학점을 제한한 경우, 동 학칙의 범위 내에서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따름

-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의 합은 졸업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또한 협약으로 정한 각 대학별 인정범위도 동시에 적용됨

- 예를 들어, A대학교와 최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 학점인정 하기로 협약하였다면, 학생이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의 최대 인정범위는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A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함


3. 국내 대학 간 학점교류 신청조건 변경 적용 예정 사항 공고

- 2019학년도부터 국내 대학 간 학점교류 신청자격 요건 중 다음 사항이 추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하기 바람

가. 졸업학점의 4분의 1까지 학점교류 인정 :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영산대학교

나.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신청 불가 :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영산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다.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 국민대학교, 상명대학교(계절제수업만 불가), 제주대학교

※ 각 대학별 신청자격 요건은 종합강의시간표에 게재함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가. 학점교류 대학 중 성적입력 일자가 본교와 달라 본교 졸업사정에 영향이 있는 대학교는 졸업예정자 수강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대학 간 학점교류 협약은 협약취소, 협약내용 변경, 재협약 등의 사유로 수시 변동 가능함




2018.6.25.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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