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국민생활 관련 정보, 예산집행 내역 등 중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 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발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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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총무관리처 총무팀(서울)
- 02-961-0035
- khsa0061@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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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총무관리처 총무팀(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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