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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2023-02-22조회수 98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 센터입니다.

신학기에 접어들면서 출판물 불법 복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용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133(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에 따라 우리 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벌칙)1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아야 함.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