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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캠퍼스>2014-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4-09-24조회수 2925
작성자
미래인재센터(국제)
2014-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 사회봉사 교과목 (1,2,3)을 수강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실적등록 : 학점과  관계없이 봉사실적(봉사시간)을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교과목 이수 (하단참조)

실적등록

대상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1,2,3 수강신청 학생

(국제캠퍼스 개설 과목이어야 함)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인정활동

기간

입학 이후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 실적

*이는 국제캠퍼스 소속 학생만 해당됨

서류제출

기간

2014.11.17() ~ 2014.11.28() 15:00시 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서류를 일체 받지 않음

제출서류

1.학점인정신청서 1(지정양식)

2.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사본 각1)

3.소감문 (지정양식)

1.실적등록 신청서 (지정양식)

2.봉사활동 확인서(원본, 사본 각1)


<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 >

1. 학점인정대상: 재학생(국제캠퍼스 개설 사회봉사과목으로 수강신청 필수, 서울캠퍼스 학생은 국제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불가)

2. 취득 가등학점
     가. 학기당 취득가능학점: 1학점(자유선택) /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제외됨
     나.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년도 부터 P / 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다. 최대 취득가능학점: 2학점(단,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3.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2013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 2013학년도 이전은 첨부파일참조)
     1)1학점 취득요건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인정
     2)인정학기 - 입학 이후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에 학점 인정
     3)인정기준 - '6.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참조

4.학점취득 절차
    1)수강신청 : 국제캠퍼스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 1,2,3) 수강신청  *이미 취득한 강좌는 중복 불가
    2)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 안내문에 게시된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숙지로 대체
    3)봉사활동 실시 : 총 32시간의 봉사활동 실시 혹은 입학이후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인정가능
    4)학점인정 신청서류 취업진로지원처로 제출

-기간: 2014.11.17(월) ~ 2014.11.28(금)15:00까지 (2주간)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서 1부(지정양식)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사본 각 1부
*사회봉사활동 소감문(지정양식)

 
 제출서류양식-->
http://service.khu.ac.kr/-->정보마당--> 자료실


5.봉사시간 및 학점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본인이 입학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에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3) 졸업이 유예된 9학기 째 등록학생의 경우 사회봉사학점도 수강학점에 포함되어 등록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헌혈일자에 따른 인정 시간 : 2011.3.1이후 4시간 (이전은 첨부파일 참조)


6.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1) 2013년 3월 이후 실시 한 봉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불가능
           ①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및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
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가능 

                   
           ②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담당부서(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와 사전협의된 봉사활동만 인정 
          
           ③ 헌혈증을 기증하는 경우 
 
           ※ 한국과학창의재단 봉사의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문을 가져올 경우 봉사로 인정 가능.

      
        2) (기타) 세부사항
            ①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숙박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담당부서(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에서는 활동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인정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헌혈증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
            ③ 기타 교내·외 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는 ‘1-①’ 혹은 ‘1-②’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위 사항은 2013년 3월1일부터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해당되며,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문의(전화: 031-201-3061)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