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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희망사다리 장학" 수요조사

2014-08-07조회수 4411
작성자
미래인재센터(국제)
2014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 수요조사


 
교육부(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4주이상 + 학점인정)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 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추진방향

1)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2)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학부 재학생으로 현재 3·4학년(졸업유예자 제외)
3)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한 자  
4) 4주 이상의 (학점인정된)현장실습 이수한 자 또는 2014학년도 2학기 내 이수예정자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 신규신청유형

1) 취업확정유형: (학점인정된) 현장실습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2014학년도 2학기 내 취업전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현장실습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이 확실한 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2) 지원 장학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 제출서류

1) 제출기간: 2014. 8. 28(목) 오전 11시까지 제출
2) 제출서류:
- 취업확정유형 : 중소기업 확인서류(붙임3), 고용계약서(붙임4),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3) 제출방법 : 각 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직접 제출 [서울캠퍼스(Tel: 02-961-0167~8), 국제캠퍼스(Tel: 031-201-3061)]



. 의무사항

1) 의무근무기간: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2) 직무기초교육
- (공통직무교육)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기본소양 온라인 교육(10시간)을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교육센터(http://kosaf.sbc.or.kr) 에서 수강.
- (교육 중 현장실무교육) 장학생은 다음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30시간)을 이수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 (교육 후)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붙임7)를 작성하여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 계속장학생 지원

1)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
2)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희망사다리 수요조사 및
사업 공고
8.5()
  취업진로지원처
해당학생 희망사다리 장학 신청
8.5()~8.28() 11
신청서 취업진로지원처로 직접 제출
대학별 인원배정 통보
9.22()
한국장학재단
서류준비 학생신청 및 추천
9.22()~10.17()
취업진로지원처 선발 및 장학팀 서류준비
(대학)서류 검증 및 추천
10.20()~10.22() 18
한국장학재단으로 추천
재단 심사 및 선정
10월 중
    
장학금 지급
2014학년도 2학기중
    

자. 선발기준 - 잔여학기 많은 자 우선선발, 동순위의 경우 전체평균평점이 높은 자

차.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2) 휴학, 자퇴(,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3)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4) 장학금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장학금 환수
환수 금액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 의무종사기간)
총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5) 허위근로 등 부정사례 발견 시 장학금 환수 및 해당 중소기업 페널티 부여


카. 이중지원

1)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2) 이중지원 범위
구분

종류 및 내용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제외),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붙 임
: 1. 2014년 중소기업 취업전체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1(관련서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