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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희망사다리 장학" 수요조사
2014-08-07조회수 4411
작성자
미래인재센터(국제)
2014학년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 수요조사
교육부(대학지원관 취업창업지원과)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수요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4주이상 + 학점인정)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된 학생 또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현장실습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추진방향
1)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2)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나. 신청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2) 학부 재학생으로 현재 3·4학년(졸업유예자 제외)
3)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한 자
4) 4주 이상의 (학점인정된)현장실습 이수한 자 또는 2014학년도 2학기 내 이수예정자
<현장실습 제외대상(`1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②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철도 및 항공종사자) 등
③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해기사) 등
④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⑤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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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신청유형
1) 취업확정유형: (학점인정된)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2)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2014학년도 2학기 내 취업전제 4주 이상의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로 현장실습 이후 정규직 고용계약이 확실한 자(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라. 지원내용
1) 지원 기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하며,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2) 지원 장학금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
마. 제출서류
1) 제출기간: 2014. 8. 28일(목) 오전 11시까지 제출
2) 제출서류:
- 취업확정유형 : 중소기업 확인서류(붙임3), 고용계약서(붙임4),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이수 서약서(붙임5), 내용숙지확인서(붙임9)
3) 제출방법 : 각 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직접 제출 [서울캠퍼스(Tel: 02-961-0167~8), 국제캠퍼스(Tel: 031-201-3061)]
바. 의무사항
1) 의무근무기간: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
* 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2) 직무기초교육
- (교육 중 현장실무교육) 장학생은 다음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일정 교육시간(30시간)을 이수
* 취업전제형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인정 불가(별도 교육시간 이수 필요)
- (교육 후) 장학생은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붙임7)를 작성하여 취업진로지원처에 제출
사. 계속장학생 지원
1) 계속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12학점 이상 및 백분위 70점 이상 획득
2)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원 중단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근무 또는 장학금 반환 의무 있음.
아. 추진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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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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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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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 수요조사 및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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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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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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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생 희망사다리 장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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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월)~8.28(목)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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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취업진로지원처로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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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인원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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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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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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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 학생신청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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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월)~10.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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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진로지원처 선발 및 장학팀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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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류 검증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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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월)~10.22(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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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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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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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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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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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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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발기준 - 잔여학기 많은 자 우선선발, 동순위의 경우 전체평균평점이 높은 자
차.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1)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환수
2) 휴학,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3)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4) 장학금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장학금 환수
- 환수 금액 : (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종사기간/총 의무종사기간)
- 총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5) 허위근로 등 부정사례 발견 시 장학금 환수 및 해당 중소기업 페널티 부여
카. 이중지원
1) 장학금 이중지원 금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
2) 이중지원 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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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내용 |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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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제외),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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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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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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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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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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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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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14년 중소기업 취업전체 희망사다리 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1부(관련서류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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