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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문화관 흡연구역 폐쇄에 따른 협조 의뢰

2021-08-31조회수 3481
작성자
총무팀(서울)

1. 관련문서 : (서울)총무팀-1255(2021.08.25.) "푸른솔문화관 흡연구역 폐쇄 및 흡연구역 변경  

   계획(안)" 

2. 위와 관련하여 푸른솔문화관 흡연구역 폐쇄에 따라 구성원께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가. 흡연구역 폐쇄 : 푸른솔문화관 흡연구역 

  나. 폐쇄일정 : 2021.09.01.(수) 예정 

  다. 협조요청 

     1) 각 부서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구성원 공지 요망 

     2) 해당구역 흡연구역 폐쇄에 따라 흡연 시 대운동장, 구 노천극장에서 흡연 

     3) 흡연 시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라. 폐쇄사유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제1, 2목 

       ※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2) 직장 어린이집, 경희유치원 등하원 시 학부모 및 원아/원생의 간접 흡연 피해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발생 

    3) 경희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간접흡연 피해 및 간접흡연을 피하기 위해 푸른솔문화관 

       주차장 출입구 방향 통행으로 차량, 통행자 간 사고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