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캠퍼스타운사업단] 전담인력 채용 공고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계약직원 모집 공고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및 직무
인원 | 직무내용 |
0명 | ㆍ창업육성 프로그램 기획·운영·관리 업무 보조 ㆍ창업센터 및 입주기업 운영·관리 업무 보조 ㆍ사업 대내외 홍보 업무 및 서포터즈 운영 업무 보조 ㆍ보조금 사업비 집행·관리 업무 ㆍ대내외 행정 업무 보조 등 |
※ 채용된 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상기 직무내용 내에서 업무 배정 예정
2. 응시자격 요건
가.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지원가능)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임용기준(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최종 합격 후 근무 시작일(2022.11.01. 예정)에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업무 경력자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엑셀러레이터 등에서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한 자
- 창업 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창업 경험 또는 스타트업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공유오피스, 창업보육센터 등 스타트업 관련 공간 관리 업무 경험자
- 대학행정 업무 경력 보유자 및 문서작성 S/W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 기업, 기관, 회사, 단체, 학교 등 홍보 업무 경험자
- 디자인 S/W 및 영상편집 S/W 활용 능력이 우수한 자
3. 근무조건
가.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나. 계약기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간(근무시작일: 2022.11.01.(화) 예정)
※ 근무평정에 따라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함
※ 근무시작일은 채용 절차 및 내부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 ~ 18:00
라. 근 무 지 : 삼의원창업센터(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홍릉바이오·의료창업센터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111
마. 급여 : 2,400,000원 또는 2,700,000원 / 월 1회 지급
※ 세전급여, 4대보험 적용,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해당 시 별도 지급
※ 채용된 자의 우대요건 및 경력·자격사항 등에 따라 급여 결정
※ 재계약 시 급여인상은 사업 지침 및 학교 내규에 따름
바. 근무복지제도
1) 단축근무제도: 하계·동계 방학 중 5주간 시행(9시~15시 근무)
2) 집중휴무제도(Eco-Friendly Campus Week): 하계·동계 방학 중 5일간 전 부서 휴무 시행
4.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면접방식 상세 안내 예정
5. 모집일정
가. 원서 접수기간 : 2022.09.27.(화) ~ 10.10.(월) 12:00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wooje.jung@khu.ac.kr)
※ 메일 발송 제목 : [캠퍼스타운 채용 지원] ○○○(지원자 성명)
다.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2.10.10.(월)
라. 2차 면접심사일 : 2022.10.12.(수).~13.(목) 중
마. 참고사항
- 1차/최종 합격자 발표는 개별 이메일 혹은 전화로 통보함
- 원서 접수 중 적격자 지원 시 접수기간 내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면접전형은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됨
- 모집인력의 근무 포기 또는 조기 퇴직 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3명 이내 확보하여 결원 시 순번대로 모집 예정이며, 적정 후보가 없을 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6. 제출서류(각 1부)
가. 서류전형 지원자※파일명: 양식명_지원자성명 (예시)경희대학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_홍길동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나. 최종 합격자
(1) 주민등록등(초)본 원본(본인 주민등록번호 표기)
※ 군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2) 최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3) 성범죄 경력조회회신서
(4)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어학성적증빙서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유효기간이 정해진 증빙 서류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됨 |
7.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된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안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본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02-961-9514, 담당자 정우제)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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