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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학기 파견 일본어권 교환학생 모집 공지

2014-03-03조회수 8251
작성자
국제교류팀
2014학년도 2학기 파견 학점교류 교환학생 모집 공지(일본어권)
1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
대학
파견기간
지원가능자격
본교
추천인원
소재지
비고
입명관아시아태평양대학
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
http://www.apu.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오이타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나가사키대학
長崎大?
<http://www.nagasaki-u.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나가사키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관서학원대학
?西?院大?
<http://www.kwansei.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효고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코난대학
甲南大?
<http://www.konan-u.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효고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메지로대학
目白大?
<http://www.mejiro.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5
동경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킨키대학
近畿大?
<http://www.kindai.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오사카
일본어능력시험
N2급 이상 소지자
히로시마대학
?島大?
<http://www.hiroshima-u.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히로시마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히메지독쿄대학
?路獨協大?
<http://www.himeji-du.ac.jp>
14. 9.-15. 8.(1)
또는
14. 9-15. 2.(6개월)
학부 재학생
2
효고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
2. 접수기간 :  2014311() - 2014312()
  # 자매교측 원서 마감 사정에 따라 일정이 촉박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3.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지원자 본인(대리인 가능)직접 제출 요망. 
4. 원서교부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또는 국제교류처에서 직접 배부 받아 사용
5. 원서접수처 : 서울캠퍼스 : 국제교류처(본관 3) (Tel. 02-961-0031/32)                  
국제캠퍼스 : 국제교류처(예술디자인대학 1) (Tel. 031-201-3177/78)  
6. 제출서류 
1) 학점교류 교환학생 신청서 1(소정양식)
2) 성적증명서 1(국문)
3) 재학증명서 1(국문)
4) 수학계획서 (일본어로 작성) 1
5) 해당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1(원본 대조 후 반환)
6)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추천서 1(소정양식)               
7. 지원자격 : 1) 학부 1학년 2학기3학년 1학기까지의 재학생 (6개월 희망자는 3학년 2학기 재학생 지원가능)    
2) 본교의 학부에서 한 학기 이상 재학한 자
3) 전 학년 평균평점(GPA) 3.0 이상인 자
4) 신체 건강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 일본어능력시험 N1급 소지자(킨키대학의 경우 N2급 이상)
지원자는 개설 수강과목의 학점인정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와 충분한 사전 상담 후 지원바람
8. 선발방법 : 1) 전 학년 성적 : 30%    2) 필기시험 : 40%    3) 면접 : 30%
9. 면접 및 필기시험
1) 일시 : 2014314() 13시부터 예정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후 개별연락 예정)
2) 장소 : 서울캠퍼스 학내 강의실(확정 후 개별연락 예정)  
10.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보방법 : 20143월 중순 예정
최종 합격자는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임.
본교 선발 합격자는 자매교 교환학생 원서 제출 후, 자매교측에서 재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자매교의 심사 결과 합격 후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파견 가능함. 본교에서 합격하였더라도 자매교의 심사를 거쳐 입학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파견이 중지될 수 있음 
11. 주의사항
1)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사고 및 질병 등의 이유로 학업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 중도포
기 및 자퇴가 불가능함.
2) 귀국 후 성적표와 귀국보고서를 국제교류처에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함.
3) 교환학생의 수업료는 본교에만 납부하며 파견대학에 따라 수업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4)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열람용이어야 함.
5)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6)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7) 파견대학 및 선발인원, 선발일정 등은 현지대학 사정에 따라 취소 변경될 수 있음.  
12. 상기 모든 일정은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국 제 교 류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