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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2014-03-07조회수 7326
작성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 휴?복학생 의료회비 납부 안내

 

1. 2014년도 1학기 의료공제 혜택을 받으실 등필복학생 및 휴학생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학생 의료공제회(청운관1층 학생생활지원zone)에 의료회비 학부생 13,000원, 대학원생 15,000원, 전문대학원생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해당학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일 경우 해당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휴학시 납부한 의료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등필 복학 시에도 의료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961-0055

 

 

 

학생의료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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