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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

2014-03-03조회수 9049
작성자
미래인재센터(국제)

2014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

1. 학점인정대상: 재학생(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2. 취득 가등학점
     가. 학기당 취득가능학점: 1학점(자유선택) / 학기당 수강신청 제한학점에서 제외됨
     나.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년도 부터 P / 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다. 최대 취득가능학점: 2학점(단,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3.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2013학년도 1학기 부터 적용, 2013학년도 이전은 첨부파일참조)
     1)1학점 취득요건 -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인정
     2)인정학기 - 입학 이후 실시한 모든 봉사활동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에 학점 인정
     3)인정기준 - '6.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참조

4.학점취득 절차
    1)수강신청 : 사회봉사 교과목(사회봉사 1,2,3) 수강신청  *이미 취득한 강좌는 중복 불가
 
    2)사회봉사 오리엔테이션 : 안내문에 게시된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안내문 숙지로 대체
 
    3)봉사활동 실시 : 총 32시간의 봉사활동 실시 혹은 입학이후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인정가능
 
    4)학점인정 신청서류 취업진로지원처로 제출

-기간: 2014.05.19(월) ~ 2014.05.30(금)15:00까지 (2주간)

*사회봉사 학점인정 신청서 1부(지정양식)

*봉사활동 확인서 원본, 사본 각 1부

*사회봉사활동 소감문(지정양식)

 제출서류양식-->
http://service.khu.ac.kr/-->정보마당--> 자료실


5.봉사시간 및 학점인정 기준
  1) 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본인이 입학한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에 학점인정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3) 졸업이 유예된 9학기 째 등록학생의 경우 사회봉사학점도 수강학점에 포함되어 등록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헌혈일자에 따른 인정 시간 : 2011.3.1이후 4시간 (이전은 첨부파일 참조)

6.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불가능
         ①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및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www.vms.or.kr)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가능

         ②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담당부서(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와 사전협의된 봉사활동만 인정
         ③ 헌혈증을 기증하는 경우
      2) (기타) 세부사항
            ①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중 타 지역으로 파견되어 현지 숙박이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담당부서(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에서는 활동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인정시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② 헌혈증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헌혈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
            ③ 기타 교내·외 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는 ‘1-①’ 혹은 ‘1-②’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위 사항은 2013년 3월1일부터 실시하는 모든 봉사활동에 해당되며, 이전에 실시한 봉사활동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문의(전화: 031-201-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