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천] 행정안전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선발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본교로 추천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 추 천 |
1. 추천인원 : 총 6명 (행정분야, 기술분야) 2. 제출서류 : 첨부된 양식 및 하단 제출서류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근무시간 9:00-17:30) - 행정직지원자 :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15번 창구 - 기술직지원자 :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지원팀 4. 지원기간 : 2014년 1월 13일(월) ~ 1월 20(월) ※유의사항 -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이후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
모 집 요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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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선발 ■7급 견습직원 추천자 선발시험 일정 (취업진로지원처)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일정 (행정안전부)
■제출서류 ① 이력서 ② 2014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③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④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가능)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가능) ⑥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성적증명서 발급 -졸업자: 바로처리실에서 석차 기재된 성적증명서 발급 -졸업예정자: 기본 성적증명서 발급 (석차비율 미기재. 추후 취진처에서 확인)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0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5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50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②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5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5.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12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2.1.1~2.13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 각 대학은 2014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 관리 요망 ○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천 상한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행정 및 기술분야별 정원을 비교하여 분야별 추천인원을 안배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4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4. 2.28(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3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
행정안전부_7급견습직원_지원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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