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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행정안전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선발

2014-01-15조회수 11167
작성자
미래인재센터(서울)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본교로 추천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학우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 추 천

1. 추천인원 : 6(행정분야, 기술분야)

 

2. 제출서류 : 첨부된 양식 및 하단 제출서류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근무시간 9:00-17:30)

- 행정직지원자 : 서울캠퍼스 청운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15번 창구

- 기술직지원자 :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취업지원팀

 

4. 지원기간 : 2014113() ~ 1 20()

 

 

유의사항

-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기한 이후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모 집 요 강

 

 

 

행정안전부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선발

 

 

 

 

 

 

7급 견습직원 추천자 선발시험 일정 (취업진로지원처)

구분

기간

지원서 접수

2014.1.13()~2014.1.20()

PSAT 모의시험

2014.1.22() 예정

면접시험

추후공지

최종선발

1.28() 예정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일정 (행정안전부)

구분

추천기간

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학교담당자

ID확보 및

정보 제출

2014.2.3()~2.5()

 

 

 

(인터넷)

응시원서 제출

2014.2.12()~2.14()

 

 

 

추천서류 제출

2014.2.10()~2.14()

 

 

 

서류전형

 

-

-

2014.2.28()

필기시험

 

2014.2.28()

2014.3.8()

2014.4.11()

면접시험

 

2014.4.18()

2014.4.26()

2014.5.9()

 

 

 

■제출서류

① 이력서

2014년 지역인재 견습직원 추천서

   ③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④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가능)

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사본 가능)

⑥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성적증명서 발급

  -졸업자: 바로처리실에서 석차 기재된 성적증명서 발급

  -졸업예정자: 기본 성적증명서 발급 (석차비율 미기재. 추후 취진처에서 확인)

 

 

                                                                                                                   

 

 

 

 

1. 선발규모 : 견습직원 100(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50, 기술분야(이공계열) 50

 

 

2. 견습직원 선발개요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5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 (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5. 2)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

(Level 2)

625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 TOEFL(PBT) 352, TOEFL(CBT) 131, FLEX 375

- 2012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121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2.1.12.13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 2011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추천 가능 인원

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2,000

2,001명 이상

추천인원

4

5

6


   

각 대학은 2014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추천대상자 선발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 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공정한 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 구성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 관리 요망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응시분야와 전공학과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현행 분야별 선발비율(행정:기술=50:50)은 정부내 인력현황, 부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비율로 조정할 예정 : 2015부터 적용

- 기술분야 해당 직렬이 없는 일부 이공계 학과와 대학내에서 이공계로 분류되어 있는 일부 경제사회계열 학과 및 예체능 계열학과, 사범계열학과는 임용예정 직렬을 고려하여 행정분야로 추천

* 기술분야 해당직렬이 없는 이공계 학과의 예시) 수학과, 통계학과, 물류관련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경영학과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천 상한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행정 및 기술분야별 정원을 비교하여 분야별 추천인원을 안배

- 공정한 응시기회 부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해 2회 이상 추천 지양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

-

2014. 2.28()

필기시험

2014. 2.28()

2014. 3. 8()

2014. 4.11()

면접시험

2014. 4.18()

2014. 4.26()

2014. 5. 9()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4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14. 2.28()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5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3년 기준,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6. 기타 사항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매뉴얼에 의하며, 매뉴얼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그 밖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균형인사지침이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등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