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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안내

2022-08-22조회수 1900
작성자
연대본부(국제)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 


1.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및 병역법 시행령(제 100조의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4.12.)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지자체에서 발행

 

2. 최근사례 

  가. '19. 4월 강원도 산불(고성, 속초, 인제, 동해)

  나. '20. 8월 집중호우(전남 구례 등 18개소) 

  다. '22. 3월 강원도 산불(강릉, 동해, 삼척, 울진)


3. 세부지침

  가. 특별재난 선포지역(10개소) : 서울 3개소(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개소(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개소(횡성군), 충남 2개소(부여군·청양군)

  나. 기준일 : '22. 8. 22.부

  다.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

  라. 면제 훈련 : '22년 부과되는 훈련  (단, 이월보충훈련은 면제대상 제외)


4. 강조사항 : 위 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학생예비군으로써 피해을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예비군 연대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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