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비군연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안내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
1.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및 병역법 시행령(제 100조의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 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할 수 있음.
*피해를 입은 예비군의 정의('19.4.12.)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지자체에서 발행
2. 최근사례
가. '19. 4월 강원도 산불(고성, 속초, 인제, 동해)
나. '20. 8월 집중호우(전남 구례 등 18개소)
다. '22. 3월 강원도 산불(강릉, 동해, 삼척, 울진)
3. 세부지침
가. 특별재난 선포지역(10개소) : 서울 3개소(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개소(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개소(횡성군), 충남 2개소(부여군·청양군)
나. 기준일 : '22. 8. 22.부
다.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
라. 면제 훈련 : '22년 부과되는 훈련 (단, 이월보충훈련은 면제대상 제외)
4. 강조사항 : 위 지역에 주소를 두고있는 학생예비군으로써 피해을 입은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예비군 연대로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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