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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인가구 대상 보안서비스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안내
2022-05-27조회수 1602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가.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동대문구 내 임차주택 단독 거주자
※ 자가 거주자는 제외하며, 가정용 무선인터넷(wifi) 및 스마트폰 보유 필수
다. 지원내용: 보안업체 도어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서비스 이용료 월 9,800원 중 최초 1년간 월 8,900원 지원(최초 1년 본인 부담금 월 1,000원, 추후2년간 월 9,900원)
라. 신청방법: 이메일(misskr78@ddm.go.kr)
마.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동대문구 홈페이지→희망동대문→ 알림마당→구정소식), 주민등록등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제출서류 일체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제출 가능
바. 문 의 처: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2127-4491)
2022. 05. 27.
서울캠퍼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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