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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2022년 LH특화형 전세임대(청년 기숙사형) 입주가 정기 모집 공고

2022-05-10조회수 2335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22LH특화형 전세임대(청년 기숙사형)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

 

 

특화형 전세임대(청년 기숙사형)?

1. 경희대학교 재학생이 본 공고에 접수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합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본 입주자 모집은 경희대학교(서울캠퍼스) 학부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복학예정자에 한함)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LH 서울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3. 금번 특화형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2입니다.

4. 공급목표(150) 달성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 5. 16.() 10:00 ~ 2022. 5. 27.() 18:00

 

신청방법 [공고문 3p 참고]

   - 본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10주 소요(8월 말 예정), 선정 안내는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에 게시


신청자격 [공고문 1p 참고]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내국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으로서 

     20221학기 교내 기숙사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한 자 중 세부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복학예정자는 추후 미등록 등으로 재학생이 아닌 경우 취소됨)

      ※ 본 공고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며 계약 시 까지 입주가격을 필히 유지

 

제출서류 [공고문 2p 참고]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 일체 불필요

   - 제출서류 문의는 Q&A 참고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로 문의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지원한도액

단독형

1

60이하

120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인 경우 지원가능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입주자부담금)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1순위)

200만원(2,3순위)

1.0%

1.5%

2.0%

- 임대보증금은 학교(경희대)에서 부담하며 중도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종료 시 학교로 반환됨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청년 2, 3순위 중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장애인 및 장애인가구의 자녀 0.5%p(,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④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임대조건 산정 예시 [공고문 4p 참고]

 

임대 기간 : 2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특화형 전세임대가 아닌 청년 전세임대로 전환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신혼부부유형으로 2년 단위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임대보증금은 본인 부담)

   다. 휴학 · 졸업 · 수료 · 제적 등으로 특화형 전세임대 지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청년 전세임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전세임대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음(3회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는 제외)

 

기타 유의사항 (공고문 반드시 참고)

 

문의사항 (~, 09:00 18:00)

문의처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

 

 

 

2022.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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