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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한의과대학]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1-11-03조회수 1971
작성자
한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행정실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가모집분류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나근무부서 한의과대학 행정실 (서울캠퍼스)

    다담당업무 대학원 업무

    라모집인원 : 1

 

 

2. 지원자격

 

    가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공무원 임용기준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 제출서류

 

    가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첨부파일)

    나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첨부파일)

    

    다.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

    라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마주민등록등()본 각 1

    바경력증명서 1

    사어학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

         ※ ~사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4.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면접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접수

 

    기간 2021.11.03.(수) ~ 2021.11.07.(일)

    방법 이메일 접수(hani0328@khu.ac.kr)

         ※ 메일 접수 시 제목을 [이름계약직 지원으로 작성


6. 급여 및 근로조건

 

    가처우 본교 계약직 급여 기준에 따름/4대 보험 적용 (월 1,822,500)

    나근무시간 : 09:00~17:30

    다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임용함

    라근무 시작일 : 2021. 11. 15. (예정)

         ※ 근무 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가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 본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 

 

 

8. 문의처 한의과대학 행정과장 허수영 ☎ 02-96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