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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정기·할인주차권 신청 및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 안내

2021-08-31조회수 4535
작성자
총무팀(서울)

1. 관련근거 : (서울)총무팀-1205(2021.08.19.)「2021학년도 2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및 '차량 

   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시행(안)」 

2. 2021학년도 2학기 정기·할인 주차권 신청과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소속 구성원 대상으로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학년도 2학기 정기권 신청 

    1) 신청기간 : 2021.08.31.(화) ~ 09.10.(금) 09:00~18:00(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14:00까지) 

       - 2021.08.31.(화), 09.08.(수)에 한해 09:00~20:00까지 신청가능(특수대학원 수업관련) 

       - 위 신청기간 이후에도 정기주차권 신청 가능 

    2) 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소(푸른솔문화관 지하 2층, 02-961-0181) 

    3) 정기주차권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1부 

- 주차관리소 구비 

차량등록증 

- 신규 등록 시 원본 지참(기등록 차량은 제외) 

- 본인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차주와의 관계증명 서류 일체 

  ※ 직계가족 차량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리스차량일 경우  

     리스 계약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 교·직원 및 임대매장 직원 등 : 재직증명서 1부 

- 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부 

- 출입업체 : (공사·납품 등) 확인서 1부 

  ※관련부서에서 확인·작성하여 출입업체를 통해 주차관리소 제출 

 

  나. 주차할인권 신청 

       

분류 

대상 

비고 

일반 할인권 

[선불] 

각 부서 및 병설기관 

- 각 부서 내부결재 후 주차관리소로 신청 

  (붙임 2 양식) 

- 공용 업무용 주차권 

학회·행사 할인권 

[후불] 

학회 및 행사 참석자 

- [주관부서] 행사지원 신청서 

  (전자결재시스템 내) 상신 

→ [총무팀] 접수·결재 후 주차관리소로 전달 → [주관부서] 주차관리소에서 할인권 수령 

   및 요금결재 

- 일시가 정해진 학회, 행사에 한하여 1주일 

  전까지 신청 

학생(수강생) 

특수대학원 학생(경영, 교육,  

공공, 미디어, 법무,관광) / 간호학과  

RN-BSN / 글로벌미래교육원 

- 신청방법은 소속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각 대학원별로 신청방법 및 기준 상이) 

- 양도 불가 

- 학생증 제시 시 할인 불가 

  (사전에 할인권 구입) 

- 단체구매 시 집계표(신청자 명단) 작성 필요 

   

       ※ 위 주차할인권 외 할인권은 <붙임 1> 참고 

  다.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1) 실시기간 : 2021.09.01.(수) ~ 동계방학 전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는 미시행함(시행 시 추후 안내) 

    2) 대상차량 : 본교 정기권 출입차량 전체 

    3)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세부내용은 붙임 1 참고) 

차량요일제 

- 차량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주차 및 출입불가 

- 요일제 위반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출차 불가 

- 차량번호 끝자리에 무관하게 요일 변경 가능 

- 차량요일제 변경 방법 : 요일제 변경 신청서(붙임 1 양식)을 작성하여 총무팀 이메일 

  (khsa0061@khu.ac.kr)로 제출 

- 차량요일제 변경은 학기당 1회에 한함 

- 차량요일제 면제 가능자 : 임산부, 질병/부상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가 불가능 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자 

3진 아웃제 

- 요일제 위반 총 3회 위반 시 다음학기 정기권 신청 불가 

- 불법주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또는 장애인 차량 주차행위 방해 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 예정(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차량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원) 

-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 예정(과태료 10만원) 

 

    4)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가) 불법주차 3회 적발 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 

      나) 학기당 9회 위반 시 다음 학기 정기주차권 신청자격 박탈 

      다)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 예정 

      라) 장애인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관할구청 

          에 즉시 신고 예정 

 

붙임 : 1. 2021학년도 2학기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시설 이용안내 1부. 

       2. [일반 할인권] 공용업무용 주차권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