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통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1-08-02조회수 2111
작성자
대학원혁신지원단


[경희대학교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가. 모집분류  :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나. 근무부서  :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서울)

   다. 담당업무  : 일반행정 및 행정업무 보조

   라. 모집인원  : 1 명


 2. 지원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 학교 행정업무 유경험자 우대

   라. 컴퓨터 활용능력 (한글 , 엑셀 , 파워포인트 등) 우수자 우대


3. 제출서류


   가. 기본제출서류  [본교 지정양식 사용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파일)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 합격 시 제출]

        1) 보안서약서 1부 

        2)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5)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6) 어학성적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4. 전형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 (면접일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서류접수


     가. 기간  : ~ 2021. 08. 06(금)

     나. 방법  : 이메일 접수 (innogradu@khu.ac.kr)

※ 메일 접수 시 제목을  “[이름] 계약직 지원”으로 작성


6. 급여 및 근로조건


     가. 처우  : 본교 계약직 급여 기준에 따름 / 4대 보험 적용

     나. 근무시간  : 09:00~17:30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달 내(8월 중순부터 근무 예정)

     라. 근무 시작일  : 2021.08 ~  


 7. 기타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내


-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의 경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신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교에서 부담합니다.


- 본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