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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비행금지구역內 드론 비행관련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2021-08-05조회수 332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드론 비행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현상분석

1)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드론비행금지구역에 대해서 소개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항공안전법과 드론비행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하고

통제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을 하다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임.

2) 특히, 학술연구 및 취미생활 등의 목적으로 대학교 내에서 미승인 드론비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최근상황 : ’21.7.23.(금) 20:41 00대학교 미승인 드론 비행으로 대응반 67명이 현장 출동을

하였지만 드론비행간 신고나 제지가 없었고 늦은 시간 현장 탐문으로 학교 관계자와

협조가 제한되어 조치가 미흡


나. 요청사항

1)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비행이 제한되며, 촬영목적 포함 드론 비행시 반드시 수도방위사령부 승인이 필요함.



2) 관련사항 위반시에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법규:항공안전법 >

제 127조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 동력비행장치 등 ....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 166조 과태료 : 제 127조 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비행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내의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방부장관에게 위탁되었으며, 서울지역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권한이 위임됨.


3) 학군단

가) 대학교내 미승인 드론 비행 상황발생시 후보생들의 적극적 협조 요청.

나) 미승인 드론 상황발생시 작전에 적극 협조한 인원은 상점이나 학군단장 표창 등 포상 건의.


4) 공문 접수 통보 : 수도방위사령부 통합방위과 유선(02-524-3351) 또는 이메일

(cdc3351 @ mn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