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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이용수칙 홍보영상 안내
2021-05-12조회수 1645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는 면허 없이 전동 퀵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경찰서에서 제작한 「전동 퀵보드 이용안전 홍보영상」을 게재하오니, 전동 퀵보드 이용자들은 꼭 아래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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