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연구 과제 공고 안내
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2021 - P030호
2021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연구 과제 공고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학부생들의 창의적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사업」과제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1년 04월 05일 |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1. 사업명: 2021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2. 사업내용
(1) 목적
○ 이공계 학부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초?중등에서 대학까지 연계되는
영재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 인재 양성
(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총 100개 과제 이내 (과제당 480만원 이내)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 부문
부문 | 내용 |
① 과학기술부문 | ?수학, 물리, 화학(화학공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생명공학), 의학?의공학,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환경, 건축토목 등 11개 분야의 과제 |
② 융합과학부문 | ?과학기술분야와 타 분야(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융합 과제 |
③ AI과학부문 | ?과학기술분야와 첨단과학(인공지능 등) 분야의 결합 과제 |
(3) 신청자격: 학부생 2~6인과 연구책임자 1인이 1팀으로 구성
○ 학부생: 국내 대학교의 이공계(이공계열 교·사범대생 포함) 재학생
※ 융합과학 및 AI과학부문: 타 전공 학생 가능 (단, 팀 내 이공계 학생 포함 필수)
※ 전체학기 성적 백분율 평균 80점 이상 또는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1학년은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 필수)
※ 연구기간 내 휴학예정자 지원불가
○ 연구책임자: 지원과제와 관련한 연구 수행 및 기술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연구과제의 진척을 관리할 교수
※ 안식년, 장기출장, 파견 등으로 인해 연구 활동 전반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한
연구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불가
(4) 기타사항
○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및 학부생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대학원생 연구조원(조교 등) 포함 불가
○ 가점안내: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R&E과제 참여자
※ 참여확인서 증빙 필수 (확인서 발급 및 조회: https://pms.kofac.re.kr/cert.jsp)
3. 접수안내
○ 접수기한: ~21.04.28(수) 오전 11시까지 * 공고 및 접수기간 동일
○ 접수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연구책임자) 사업관리시스템(PMS) 회원가입 → 반드시 연구책임자 명의로 과제 접수
※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별첨자료) 참고
○ 접수서류
제출서류 | 참고내용 | 업로드 위치 및 형식 |
①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 ?(양식) 별첨1 ?(파일명) 계획서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ex) 계획서_수학_한국대_홍길동 | - 사업계획서(양식) 및 신청서 - hwp |
② 평가용 연구계획서 | ?(양식) 별첨1 ?(파일명) 평가용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평가용 사업계획서 - hwp |
③ 성적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 ?(양식) 별첨5 ?(파일명) 성적표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성적표 및 추천서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양식) 별첨2 ?(파일명) 동의서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⑤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 ?(양식) 별첨3 ?(파일명) 연구윤리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별첨자료 - zip |
⑥ 연구자 체크리스트 | ?(양식) 별첨4 ?(파일명) 리스트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⑦ (선택) R&E 수행확인서 | ?(파일명) R&E_분야명_대학명_연구책임자명 |
※ ③, ④, ⑥ 서류는 참여자 전원의 서류를 취합하여 각각 1개의 파일로 제출
4.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자격요건 및 연구계획 등 2단계 심사
1단계 | | 2단계 |
| | |
(재단) 신청 자격 충족여부 등 심사 | ? | (심사위원단) 연구계획서를 기준 과제 심사 |
○ 심사기준: 연구수행 계획의 우수성(20), 실행 계획의 구체성(30),
학생 주도 연구가능성(45), 연구결과 기대효과(5)
※ 연구계획서 표절률 결과 및 연구시설장비비?연구재료비 적정성 검토 병행
○ 선정결과: 재단홈페이지 공지 및 소속 기관 공문 안내(5월 중)
○ 협약체결: 각 팀별 수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단 사업관리시스템(PMS)을 통한
온라인 전자협약 체결
○ 사업비지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을 통해 사업비 지급
5. 기타사항
(1) 과제 관리
○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및 동법시행령 준용
○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산학협력단 등)에서 행정 및 정산 관리
(2) 유의사항
○ 연구노트 가이드(추후안내)를 준수하여 연구수행노트(자유양식) 작성
○ 온라인 연구윤리교육(www.kird.re.kr) 5시간 이상 필수이수
○ 연구과제 컨설팅 혹은 발표대회(추후 변경가능) 개최 시 참여
○ 최종심사 결과 수상과제 재단 이사장상 시상, 미흡 이하 과제 재평가 시행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전문기관을 통해
사용실적보고서 검토 예정(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요청)
○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연구 성과 보고 이행(전반조사 예정)
※ 국내외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표, 시제품 제작 및 특허 출원 등이 있는 경우 결과 보고
6.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추진 일정표 | ||||
사업명 | 2021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사업 | |||
사업기간 | 2021.6.1 ∼ 2021.11.30 | |||
사업담당자 | 과학수학교육팀 서유진 연구원 | |||
사업문의 | 02-559-3859 / urp@kofa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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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진 내용 | 예정일자 | 비고 | |
과제공모 | 공고 및 접수 | 2021.4.5. ∼ 2021.4.28. | ||
선정 및 협약 | 선정심사 | ~ 5월 4주 | - | |
이의신청 및 결과안내 | ~ 5월 5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 ||
협약체결 | ~ 6월 1주 | 전자협약 | ||
사업비 지급 | ~ 6월 2주 | - | ||
사업수행 | 발표 및 컨설팅 | ~ 8월 4주 | - | |
최종평가 | 최종보고서 제출 | ~ 11월 4주 | - | |
최종심사 | ~ 12월 2주 | - | ||
시상 및 재평가 | ~ 12월 3주 | - | ||
정산보고서 제출 | ~ 12월 5주 | - |
7. 문의처
○ 사업문의: 재단 과학수학교육팀 서유진 연구원
- 전화: 02-559-3859 / 이메일: urp@kofac.re.kr
○ 사업접수 시스템 문의: 사업관리종합정보시스템 담당자
- 전화: 02-559-3868 / 이메일: pms@kofac.re.kr
[별첨]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
3.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양식)
4. 연구자 체크리스트(양식)
5. 지도교수 추천서(양식)
참고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관련 지침 주요내용 안내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
? 제3조(적용대상 및 방법) ① 대학등 및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제12조 제1항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2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등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대학등의 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0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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