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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회비 납부 안내

2023-03-01조회수 1463
작성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의료공제회 회비 납부 안내

 

 

1. 2023년도 1학기 의료공제 혜택을 받으실 등필 복학생 및 휴학생,재학생은 2023년 3월 31까지 학생 의료공제회(청운관1층 학생생활지원존)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공제회비 납부 신청(아래 신청서 바로가기 클릭) 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해당학기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공제회비 안내 및 납부 신청


2. 의료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일 경우 해당학기 동안 의료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휴학 시 납부한 의료회비는 복학시의 학기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등필 복학 시에도 의료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의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의료공제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 02-961-0055)

 

 

 

학 생 의 료 공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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