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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20.01.07] 2020-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농업인자녀장학생) 장학생 선발 안내

2019-12-19조회수 2793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2020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장학생 선발 공고

 

 

 

20201학기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의 장학생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농업인자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지원대상(자격요건)

 

. 신규자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비농업계대학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전공심화과정 포함)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0.1.1.이후 출생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의무교육 30시간이상 이수한 자

 

 

 

 

2. 농식품인재장학금

 

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지원대상(자격요건)

 

. 신규자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 2학기 ~ 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 40세 이상(1979.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지원 가능

-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한 자

 

3.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 ~ 200만원 (50만원 단위 정액지급)

 

지원대상(자격요건)

 

. 신규자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지원대상 대학·학과 선발안내 참고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 중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 계속자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4.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19.12.19() 10:00 ~ 20.01.07() 17:00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용량: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를 잘못 업로드 하는 경우가 매학기 발생합니다.
  
선발 안내문에서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안내 꼼꼼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