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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 2019학년도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 기준 안내
2019-07-01조회수 3470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기준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 기준
구분 | 장애등급 | 소득분위 | 장학금 지급액 | 장학금 산정 방법 |
중증 | 1∼2등급 | 0∼ 8분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전액-국가장학금=밝은사회장학 |
- | 등록금의 70% | 등록금의 70% | ||
경증 | 3등급 | 0∼ 8분위 | 최대 170만원 | 170만원+국가장학금 |
- | 150만원 | 150만원 | ||
4등급 | 0∼ 8분위 | 최대 120만원 | 120만원+국가장학금 | |
- | 100만원 | 100만원 | ||
5∼6등급 | 0∼ 8분위 | 최대 90만원 | 90만원+국가장학금 | |
- | 80만원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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