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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 2019학년도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 기준 안내

2019-07-01조회수 3470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기준 관련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밝은사회장학(장애학생) 지급 기준

구분

장애등급

소득분위

장학금 지급액

장학금 산정 방법

중증

12등급

08분위

등록금 전액

등록금전액-국가장학금=밝은사회장학

-

등록금의 70%

등록금의 70%

경증

3등급

08분위

최대 170만원

170만원+국가장학금

-

150만원

150만원

4등급

08분위

최대 120만원

120만원+국가장학금

-

100만원

100만원

56등급

08분위

최대 90만원

90만원+국가장학금

-

80만원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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