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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6/10 ~ 7/14)2019-2학기 교내장학 신청 안내

2019-05-21조회수 5551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19-2학기 교내장학 신청관련 변경사항]

※ 신청기간(2019.06.10.(월) ~ 07.14(일)) 연장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2019.07.01.(월) ~ 07.03.(수)) 이후로 신청기간 연장
  - 성적우수장학 수혜희망자는 성적확인 후 장학신청 가능

※ 장학금 신청서 상 자기소개란 폐지
  - 장학금 신청 시 자기소개란 작성의무 없음



1. 신청기간 및 대상
가. 신청기간 : 2019.06.10.(월) ~ 2019.07.14.(일) 24:00[5주간]
나. 신청장학 : 성적우수, 우정(가계곤란), 밝은사회, 실기, 계속장학(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
다.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2. 신청방법



3. 선발 기본 자격
 가. 19-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나.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4. 유의사항
 가. (성적)우수장학은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해 선발됨
  ※교내장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혜불가 (성적이 산정되지 않아도 우선 신청)
 나. 우정장학(가계곤란) 수혜희망자는 19-2학기 국가장학금(1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우정장학을 지급
  ※19-2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기간 : 19.05.15.(수)  19.06.13.(목) 18:00
 다. 기존 교내 계속장학(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도 반드시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함
 라.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신청기간은 절대 연장불가 함
 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019-2학기 미등록시 해당 장학은 선발이 취소됨.
 바. 2019-2학기 휴학예정 시 휴학 전 등록금 고지서의 장학내역을 확인한 후 등필/미등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휴학자는 장학수혜 불가
 사. 직전학기 교환학생/장기현장연수생의 경우 9학점 이상 이수, Pass한 경우에 한해 장학 수혜 가능
 아.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 학기에 전출(전입)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성적)우수장학 수혜 불가
  단, 우수장학 외 타장학은 수혜가능)
 자. 2019-2학기 휴학 예정인 입시장학생은 타 장학 수혜가 없을 경우 미등필 휴학 요망
 차. 2019-2학기 복학생, 재입학생은 학기 개시 후 별도의 우정장학(가계곤란) 신청기간에 신청 요망
  ※2019-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5. 장학금 지급방법
 가. 등록금 지원 장학 : (학기개시 전) 등록금 고지서 감면/ (학기개시 후) 계좌이체 또는 대출상환
  ※고지서감면의 경우 납입액이 '0원'인 전액 장학생도 반드시 '0원 등록'을 완료해야 함
 나. 등록금외 지원 장학 : 학기 중 계좌이체 지급

6. 장학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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