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교내]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가) 2019-1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나)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다)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라)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마)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한하기 또는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신청기간 : 19.03.04.(월) ~
03.31.(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5. 지급 기준
소득분위 |
지급기준 |
0 ~ 3 |
등록금 전액맞춤 |
4 |
2,100,000원 |
5 |
1,800,000원 |
6 |
1,500,000원 |
7 |
1,200,000원 |
8 |
600,000원 |
6.
장학금 지급일정 : 19.04.12.(금) 예정
7. 지급방법
가)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나)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8.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가)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나)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다)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호라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라) 2019-1학기 휴학자
마) 2019-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바)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9.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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