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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2019-02-25조회수 4003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19-1학기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1.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2. 신청자격
    가) 2019-1학기 정규학기 재학중인 신·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나) 2019-1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자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중 재단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우정장학 수혜불가
    다) 2019-1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국가장학금 수혜와 무관하게 교내장학 수혜자격을 갖췄을 경우 수혜가능
    라)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마)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단, 직전학기가 교한하기 또는장기현장연수인 경우 9학점 이상 Pass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신청기간 : 19.03.04.(월) ~ 03.31.(일) 24:00 [4주간]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우정(가계곤란)장학금 신청
※ 별도 제출서류는 없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5. 지급 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 ~ 3

등록금 전액맞춤

4

2,100,000

5

1,800,000

6

1,500,000

7

1,200,000

8

600,000


6. 장학금 지급일정 : 19.04.12.(금) 예정

7. 지급방법
가) 등록금 대출자 : 대출금 상환 처리
나)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인계좌로 이체지급


8. 우정장학 지급제외자
가) 2018-2학기 성적이 있는 2019-1학기 재학생
나)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우정장학 수혜자
다) 복학생의 경우 최종등록학기 전액 장학 수혜자
     ※국가교육근로장학, 학업장려비, 기숙사비, 생호라비 등 등록금 초과가능 장학은 제외
라) 2019-1학기 휴학자
마) 2019-1학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바) 기타 장학규정에 의거한 장학지급 제한자

9. 문의 : 학생지원센터(장학)(02-961-004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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