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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1.15]2019-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 안내

2018-12-28조회수 2958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19-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선발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발 안내문 확인 바랍니다.


1. 농업인자녀

    가.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잔여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나. 지원대상

        1) 농업인의 자녀(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단, 교육부 지정 2019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학(11개교) 경주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해대학, 신경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는 지원 불가

        2)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 첨부 2)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를 제

            출하여야함


2.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가.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농림축산분야 후계 장학금은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나. 지원대상 : 농업계 대학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6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지원가능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를 제출하여야함


3.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1.3(목) 10:00~1.15(화)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를 잘못 업로드하는 경우가 매학기 발생합니다.

      선발 안내문에서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안내 꼼꼼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