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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내]2019-1학기 교내장학 추가신청 안내

2019-01-07조회수 4449
작성자
(서울)학생지원센터

2019-1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대상

   가. 신청기간 : 2019.01.07.(월) ~ 2019.01.14.(월)
   나. 대상장학 : (성적)우수, 우정, 밝은사회, 실기, 계속장학(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 
   다. 신청대상 :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전체

2.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 [장학/융자신청] → 『교내장학금신청

(* 학자금 조달방법 : 장학금 선택, * 동행장학금 : 학생 선택 사항)

신청 후 장학신청 확인 조회 필수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록계좌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이 되지 않음

(개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변경 및 계좌번호변경에서 입력 후 신청할 것)

- 장학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서류

제출처

(해당자에 한함)

구 분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성적)우수장학 : 단과대학별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별도의 어학성적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고시장학(신규) : 고시 합격증명서 1

서류제출기간 : 2019.01.21.() 09:00 ~ 01.25.() 17:30

장애학생지원센터

(청운관 1)

- 장애학생(신규)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

(학생 본인의 장애인 등록카드 사본 1)

학생지원센터

(청운관 1)

- 보훈장학(신규)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발행)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공자와의 관계증빙서류 1, 본인 신분증 사본

서류제출기간 : 2019.01.07.() 09:00 ~ 01.11.() 17:30

기존 보훈 계속장학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음

보훈장학(신규) 대상자 여부는 보훈지청(02-944-9217)으로 문의

 

경희가족장학(신규) : 보호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

서류제출기간 : 2019.01.21.() 09:00 ~ 01.25.() 17:30


3. 선발 기본 자격기준 
   가. 2019-1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
   나.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4. 유의사항
   가. (성적)우수장학은 교내장학 신청자에 한해 선발됨
       ※ 성적조회/정정기간과 교내장학 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성적)우수장학 수혜 희망자는 성적공시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교내장학을 먼저 신청하여야 함
   나. 우정장학 수혜희망자는 2019-1학기 국가장학금(1차)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우정장학을 지급함
       ※ 2019-1학기 국가장학금(1차) 신청기간 : 2018.11.20.(화) 09:00 ~ 12.17.(월) 18:00
   다. 기존 교내 계속장학생(입시/보훈/북한이탈주민/경희가족/고시 등)도 반드시 교내장학을 신청해야 함
   라.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해 지급되며 소급하여 신청기간은 연장불가함
   마.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2019-1학기 미등록시 선발이 취소됨
   바. 2019-1학기 휴학예정 시 휴학 전 등록금고지서 장학내역을 확인한 후 등필/미등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 휴학자 장학수혜 불가
   사. 직전학기 교환학생/장기현장연수생일 경우 9학점 이상 Pass 한 이후 장학 수혜 가능
   아. 전과생의 경우 전출(전입) 학기에 전출(전입) 학부(과)에서 선발하는 우수장학 수혜 불가
      (단, 우수장학 외 타장학은 수혜가능)
   자. 2019-1학기 휴학예정인 입시장학생은 타 장학 수혜가 없을 경우 미등필 휴학 요망 
   차. 2019-1학기 복학생은 학기 개시 후 별도의 우정장학 신청기간(2019.03.04.(월) 09:00 ~ 03.31.(일))에 장학 신청 요망
       ※ 단, 2019-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5. 장학지급방법
   가. 등록금 지원 장학 : (학기개시 전)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 (학기개시 후) 계좌이체 또는 대출상환
       ※ 고지서감면의 경우 납입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절차(은행수납인)를 필해야 함 
   나. 등록금외 지원 장학 : 학기 중 계좌이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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