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국제
2018-1학기 장학팀 장학사정관제장학 신청 안내
2018-05-15조회수 3281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국제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장학팀 장학사정관제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05.16(수)~05.30(수)[2주간] 기간연장 불가
2. 신청자격 : 현재 2018-1학기 국제캠퍼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무관하게(급격학게 또는 일시적으로) 가계곤란으로 인하여 학업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재학생(학기초과자도 신청가능)
3. 성적기준 : 성적 심사 없음
4. 제 외 자
가.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아닌 자(휴학, 수료, 졸업, 제적, 정학 등)
나. 직전학기 징계자
5.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선발
6. 장학금액 : 심사를 통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며, 등록금 및 생활비성격으로 지급함.
7.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2018-1학기 장학팀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학기→내용을 성실하게 작성→신청하기(저장)→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8. 제출서류
가. 가족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나. 질병관련 증빙서류 : (가족 또는 본인)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다.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건강보험자격득실(통보)확인서, 퇴직 및 폐업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라. 기타 : 파산선고통지서 및 개인회생통지서, 부채확인서(증명원), 사망진단서 등 경제적 곤란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제출방법
가.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증빙서류)와 같이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직접 제출
나. 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센터(舊,장학팀)
다. 제출기한 : 2018.06.05(화), 17:00까지
10. 기타
가. 지난학기에 장학사정관제장학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지원(신청)불가
나. 우정장학금 미신청자도 장학금 신청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작성한 내용을 심사 후 선발
다. 2017-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라.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가계곤란을 심사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심사가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센터(장학) : 031-201-3055~3059
국제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장학팀 장학사정관제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8.05.16(수)~05.30(수)[2주간] 기간연장 불가
2. 신청자격 : 현재 2018-1학기 국제캠퍼스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무관하게(급격학게 또는 일시적으로) 가계곤란으로 인하여 학업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재학생(학기초과자도 신청가능)
3. 성적기준 : 성적 심사 없음
4. 제 외 자
가. 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상태가 아닌 자(휴학, 수료, 졸업, 제적, 정학 등)
나. 직전학기 징계자
5.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선발
6. 장학금액 : 심사를 통하여 지원금액을 확정하며, 등록금 및 생활비성격으로 지급함.
7.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2018-1학기 장학팀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학기→내용을 성실하게 작성→신청하기(저장)→출력하여 서명 후 제출
8. 제출서류
가. 가족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나. 질병관련 증빙서류 : (가족 또는 본인)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다. 소득관련 증빙서류 : (가족)건강보험자격득실(통보)확인서, 퇴직 및 폐업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
라. 기타 : 파산선고통지서 및 개인회생통지서, 부채확인서(증명원), 사망진단서 등 경제적 곤란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 제출방법
가.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서류(증빙서류)와 같이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직접 제출
나. 제출장소 :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센터(舊,장학팀)
다. 제출기한 : 2018.06.05(화), 17:00까지
10. 기타
가. 지난학기에 장학사정관제장학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는 지원(신청)불가
나. 우정장학금 미신청자도 장학금 신청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하시고, 작성한 내용을 심사 후 선발
다. 2017-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라.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가계곤란을 심사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심사가 불가함.
기타 문의사항은 학생지원센터(장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지원센터(장학) : 031-201-3055~3059
-
이전글
[대외]2018학년도 MG희망나눔재단 청년 주거지원 모집 안내
2018-05-14 -
다음글
[공통]2018-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1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