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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2018-1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 안내

2018-06-08조회수 3983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8-1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인원 : 175명



2. 지급금액 : 400,000원/인



3. 신청기간 : 2018. 6. 11(월) ∼ 6. 24(일) 24: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총학&생협 생활비장학금)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록계좌정보가 없을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변경 및 계좌번호변경'에서 입력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행장학금 기부는 선택사항입니다.



5. 신청대상 : 아래 5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학기 재학생(소득분위 산정 문제로 인해)
   2) 2018-1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 최종 소득분위는 장학생 선발일자 기준에 의함
   3) 2017-2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
       ※ 단,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 복학생 등 2017-2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학생은 확인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4) 경희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인 자
   5) 2018-1학기 생활비, 학업지원비 성격의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선발자 포함)
       ex) 우정장학(학업장려금)



6. 선발방법 : 가계곤란정도(10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 붙임자료 참조



7. 서류제출 : 2018. 6. 11(월) ~ 6. 25(월) 17:30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아래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장학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제출.
      (단, 신청서는 2018.6.24(일) 24:00까지 출력 가능)
   - 서류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8. 가산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는 2018.3.1.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산항목
추가제출서류
비고
직전학기 성적
별도의 제출서류 없음
 
가족 중 대학생이 2인 이상인 경우(본인 포함)
본인 이외 형제/자매의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부모 명의)
2017.9.1. 이후
직계가족 장기입원
(28일 초과)
입원확인증명서 1
- 2017.9.1. 이후 직계가족이 장기입원(28일 초과)한 경우
직계가족 : 조부모, 외조부모, , , 형제, 배우자, 자녀만 해당
조부모, 외조부모일 경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만 해당
장기입원 : 28일 이하는 인정하지 아니하되 1회 연속입원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는 합산하여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1
부모 기준의 주민등록등본 1(조부모, 외조부모 주소지 확인용)



9.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2)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3) 휴학, 자퇴 등 2018학년도 1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4)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5)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

 


10. 합격자 발표 : 2018.7.6.(금) 17:00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e-mail 및 문자 송부) 예정
      (※ 일정 변동시 총학생회 공지 예정)

 

11. 장학금 지급 일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예정
      (※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장학금 지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