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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자체선발기준 안내
2018-04-16조회수 3335
작성자
(국제)학생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국제캠퍼스 장학팀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 대학자체선발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발기준>
1. 학적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교육근로장학 신청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수료, 졸업유예 및 초과학기생은 제외
2. 성적 :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
3. 소득분위 :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1순위부터 선발
- 1순위 : 소득 0~4분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 5~6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 7~8분위 이내
※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기혼학생, 등의 경우 우선선발 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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