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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생 선발 안내

2017-12-29조회수 3410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생 선발 안내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 단,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250만원)은 부분지급이 불가하므로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등록금 초과시 타장학금을 등록금 범위내로 조정



2. 지원대상: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소득분위 제한 없음



3. 지원대학: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지원 대학 현황 : 첨부 5 참조)
 ※ 비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소속 농림축산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4. 선발성적/이수학점: 2017.2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5. 우대조건
    -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우대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우대

 
 

6.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2년간+2년간)
※ 선발된 장학생은 계속지원조건 충족 시 향후 2년간 계속 지원이 가능하며,
   3년차 지원시에는 2년간의 영농활동 실적 및 차기 2년간의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평가하여 2년간 추가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7.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 이상이수
     * 경작, 농업경영, 영농실습 및 체험, 농촌현장인턴, 농촌봉사활동 등

 
 

8.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9.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영농계획서는 온라인 신청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