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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2017-12-29조회수 353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 장학금 신청은 ‘18.1.5(금) 09시부터 1.16(화)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
www.rhof.or.kr)를 통해 신청하세요.

※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등록금 범위내 이중수혜 가능


 

2.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 종사자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첨부 2 : 농업인 증빙서류 안내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3. 지원대학: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 첨부 3 참조)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며,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 단, 장학금 지원 배정 제한 대학 지원제외 (첨부 4 참조)

 


4. 선발성적/이수학점: 2017.2학기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5. 소득분위: 2017.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최대 지원가능 학기: 최대 8개학기
 ※ 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7. 계속지원 조건
    -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소득(기초~8분위) 등 선발요건에 충족할 경우
 ※ 휴학(군휴학 포함), 편입, 반납자 등은 계속지원 불가
    - 농업인의 자녀


 

8. 심사: 정량지표(성적, 소득분위) 고득점자 순으로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 재단 재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9.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8.1.5(금) 09:00~1.16(화) 17:00

 


10. 신청방법 및 선발절차: 신청방법(학생→재단)
 
① 신청자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인증절차 후)→② 장학금 신청하기→
③ 구비서류 업로드(첨부1, 2 참조)→④ 장학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⑤ 신청완료

※ 주의사항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종료된 것임
-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시 : “농림축산식품부” 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