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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대학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7-12-14조회수 3353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학생지원팀(장학)입니다.

 

2016.12.20.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학교육비 세액공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7년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직계비속 등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며,
대학 계좌로 지급된 등록금 대출뿐만 아니라
학생 계좌로 지급된 기등록 등록금 대출도 제외됩니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학생지원팀(장학) 02-961-0045 / 031-20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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