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장학] 2017-2학기 국가장학금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추가 지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명단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지원
1. 지원 대상 : 포항 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
('17.2학기 현재) 및 신입생('18.1학기 입학 예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 피해자로 등재된 자
2. 지원 기간 : 1년 간(2개 학기) 지원
- '17년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금은 '17년 2학기 재학생만 지원하며,
'18년 이후 지원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3. 포항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비 고 |
재학생 |
’17.2학기∼’18.1학기 |
’17.2학기 현재 학부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
신입생 |
’18.1학기∼’18.2학기 |
’18.1학기 현재 신입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
4. 지원금액 :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5. 포항 재난 지원금 세부 심사 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특례 |
- 소득구간 관계없이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
- 세월호 장학금 준용 |
지원 학기 |
- 초과학기 지원 제한 |
- 제한 기준은 ’17.2학기 현행 Ⅰ, Ⅱ유형 기준과 동일 |
중복 지원 |
-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제한 |
|
이연 복학자 |
- (원칙) 이연 후 복학자 제한 - (예외) 기 수혜금 반환시 지원 가능 |
- 이연 후 복학으로 지원이 제한된 경우, 다음 학기 추가 지원 가능(정규 학기 내) |
피해 사실 |
- 재난 사실 확인 :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여부 - 대상 : 피해사실 확인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구원* |
- 가구원 인정 기준은 현행 Ⅰ, Ⅱ유형 기준과 동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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