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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2017-12-11조회수 367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장학)입니다. 


2018-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1) 신청인(대학생) 미혼일 경우 : (미혼) 학생 + 부·모 모두

2) 신청인(대학생) 기혼일 경우 : (기혼) 학생 + 배우자





3.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접속





4. 동의기한
: ~ 2017.12.15.(금) 18시까지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
 




5. 가구원 동의

1)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장학금/학자금대출(상단메뉴)
                  -> 소득구간(분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2)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오프라인 동의의 경우 상담센터로 문의 후 진행되므로,
          가구원 동의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6.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붙임 :  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 1부.
           2. 가구원 동의 마감기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