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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재안내

2017-08-29조회수 4359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7-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재안내



1. 목 적: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2. 신청자격: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2)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3) 정규학기 재학생
    4)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분위인 학생
   ※ 단, 등필복학생이 2017-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3. 신청기간:
2017.09.01.(금) 09:00 ~ 09.21.(목) 24:00 [3주간]



4.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7-2학기 학습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



5. 선발 및 지급일정
   1) 신청자 자격검토 및 장학사정: 2017.09.22.(금) ~ 10.20.(금)
   2) 선발결과 공지: 2017.10.23.(월) 18:00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 개별 확인
   3) 장학금 지급: 2017.10.27.(금) 예정



6.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9,10,11,12월)(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7.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9월분은 10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8. 기타 유의사항 

   1) 학습계획서는 충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 학습계획서는 1. 2017-2학기 학업 및 본인 역량 강화 목표(1,000자 이내)  2.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2)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자는 학기종료시 학습결과보고서(붙임 파일 작성 양식 참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다음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결과보고서(붙임 양식참조) 제출기한은 2017.12.29.(금)까지임  
  
   3) 중도휴학시 수혜받은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4)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타 장학(학업장려비) 중복수혜 불가 


   5) 우정장학(학업장려금)과 국가근로장학 중복수혜 가능


9. 문의 : 학생지원처 장학팀(02-961-0045~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