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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가계곤란]2017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안내

2017-09-22조회수 3264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2017학년도 2학기 총학생회&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생활비 장학금 신청안내


1. 선발인원 : 175명


2. 지급금액 : 400,000원/인


3. 신청기간 : 2017. 9. 25(월) ∼ 10. 15(일) 24:00


4.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총학&생협 생활비장학금)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록계좌정보가 없을경우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변경 및 계좌번호변경'에서 입력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행장학금 기부는 선택사항입니다.



5. 신청대상 : 아래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학기 재학생(소득분위 산정 문제로 인해)

   2) 2017-2학기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신청자로서 가계곤란자
       ※ 복학생일 경우 국가장학만 신청한 경우도 가능함
       ※ 최종 소득분위는 장학생 선발일자 기준에 의함

   3) 2017-1학기 성적이 2.0이상인 자
       ※ 단, 교환학생, 장기현장연수, 복학생 등 2017-1학기 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학생은 확인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 자

   4) 2017-2학기 생활비, 학업지원비, 근로대가성(국가교육근로 포함)장학금 등 등록금이외 성격의 장학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선발자 포함)


6. 선발방법 : 가계곤란정도(100%)+가산항목으로 산출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 붙임자료 참조


7. 서류제출 : 2017. 9. 25(월) ~ 10. 16(월) 17:30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아래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장학신청서 출력본과 함께 제출.
      (단, 신청서는 2017.10.15(일) 24:00까지 출력 가능)
   - 서류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음


8. 가산점 제출서류 -> 첨부파일 확인
   [※모든 증명서는 2017.9.1. 이후 발급분만 인정]
 


9. 유의사항
  1)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기간 이후에는 신청 및 서류접수 불가
  2) 정규학기 초과 등록자는 신청 불가
  3) 휴학, 자퇴 등 2017학년도 2학기 중 학적변동자는 전액 환수
  4)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예비 명단에서 추가 선발
  5) 장학규정 위배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제출서류 허위 작성 시 졸업 시까지 일체의 장학선발에서 제외


10. 합격자 발표 : 2017.10.27.(금) 17:00 개별 안내(e-mail 및 문자 송부) 예정
      (※ 일정 변동시 총학생회 공지 예정)


11. 장학금 지급 일정: 2017. 11. 10(금) 예정
     (※ 경희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장학금 지원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