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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2017-2학기 국가장학금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지원 안내

2018-01-03조회수 3311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학생지원센터(장학)입니다.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추가 지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등록된 명단에 해당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재난 피해 대학생 지원

1. 지원 대상 : 포항 지진 피해사실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
                       ('17.2학기 현재) 및 신입생('18.1학기 입학 예정)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 피해자로 등재된 자



2. 지원 기간 : 1년 간(2개 학기) 지원
     - '17년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금은 '17년 2학기 재학생만 지원하며,
        '18년 이후 지원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3. 포항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비 고

재학생
(’17.2학기)

’17.2학기’18.1학기

’17.2학기 현재 학부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신입생
(’18.1학기)

’18.1학기’18.2학기

’18.1학기 현재 신입생이 휴학 등의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편입 학기에 지원

 

 




4. 지원금액 :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5. 포항 재난 지원금 세부 심사 요건
 

구분

내용

비고

특례

- 소득구간 관계없이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 세월호 장학금 준용

지원

학기

- 초과학기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내 지원

- 제한 기준은 ’17.2학기 현행 Ⅰ, Ⅱ유형 기준과 동일

중복

지원

-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제한

이연

복학자

- (원칙) 이연 후 복학자 제한

- (예외) 기 수혜금 반환시 지원 가능

- 이연 후 복학으로 지원이 제한된 경우, 다음 학기 추가 지원 가능(정규 학기 내)

피해

사실

- 재난 사실 확인 :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자로 등재 여부

- 대상 : 피해사실 확인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구원*
   
*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 가구원 인정 기준은 현행 Ⅰ, Ⅱ유형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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