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공통

[기간연장] 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17-06-22조회수 3686
작성자
학생지원처 장학팀

안녕하세요. 장학팀입니다. 

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기간을 안내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2.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3. 지원대상

    가.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나.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다.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적용 제외)
    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는 8분위(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본인자격 신청자는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4. 신청기간 : 2017.05.17.(수) 9시 ~ 2017.07.24.(월) 18시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6. 융자 지원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7. 융자 이율 : 무이자



8. 융자 가능 횟수 : 정규학기 (일반학과 : 8회, 의학계열 : 12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 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지원 및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 내에서 융자 가능




붙임 : 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끝.